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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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44
의견제출자 이영호 등록일자 2015.03.29
제목 인증기관 에너지평가사 보유인원 및 실습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인증기관에 에너지평가사 1인만 소속되면 인증평가 업무를 할수 있도록한 항목은 에너지 평가사와 인증기관
소속의 평가인원을 동일시하는것으로 일정자격기준이상경력과 시험을 통과하고 직무 교육을 받은 에너지평가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증기관에서 년간 수십에서 수백껀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증껀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단1명의 에너지평가사만을 보유하면 에너지평가업무를를 수행할 수 있게되므로 이는 인증기관 의 편의를 고려하여 오히려 에너지효율등급의 질적 저하를 낳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증기관에 3개월 실습규정은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다수의 에너지 평가사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입니다.
약2년간을 인증평가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인증업무가 실행도 되지않고 갈팡질팡하고 있는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실습3개월을 하라고 하는것은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무 실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실무 실습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