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252
의견제출자 이준희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관한규칙 개정안 제12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업무 및 인증평가인력? 교육중
2항 인증평가인력의 인증기관에서 3개월이상 실무수습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시험 응시자격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많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사항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인증교육 이수후에 자격증이 발급되었으므로 이중적규제 입니다.

또한 이번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취득인원중 건축사30%, 기술사30%, 건설경력약40%의 경력자이므로
에너지효율등급평가는 단시간에 마스터가 가능하고 또한 인증기관에서 효율등급평가에 대한 재검수가
이루어 지므로 초기에 효율등급인증의 약간의 혼란은 있을수 있겠지만 일정시간이 흐르고 메뉴얼이 주어진다면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하여 개정안의 이중규제에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