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255
의견제출자 유진현 등록일자 2015.03.30
제목 에너지평가사 부분 삭제 반대
내용 법이시행되기도 전에 에너지평가사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인증기관에 대한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인증기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관련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에너지평가사를 도입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최근 인증기관에서는 단기계약직으로 에너지평가사를 채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에너지평가사가를 채용하는것은 인증기관의 자유이나,
법에서 평가사가 삭제된다면 고용창출로 이루어질 수 없고, 전문인력양성도 어려우며,
에너지평가업무가 인증기관만의 시장으로 축소될 것 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에너지평가사 자격은 유명무실해 질 수 있습니다.
시행 후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가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행 전 부터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의견으로 법을 개정하는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전문인력활용 및 양성의 취지를 심사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