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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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69
의견제출자 김봉신 등록일자 2015.03.31
제목 개정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삭제가 필요합니다.
내용 1. 인증평가 인력(개정안 제3조 제2항의 1호)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1) 수정안 :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및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인증평가 인력의 업무는
1) 건축물에너지 평가사의 업무 : 본 규칙 개정전(현행)의 제7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8조,
2) 전문인력의 업무 : 그 이외의 인증관련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여서 법률 적용에 혼선이 없게 해야 합니다.
3. 개정안 제12조의 제2항 “~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 신규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으려고 할 경우 지정 신청 전 또는 지정 후 모든 전문인력을 타 인증기관에 보내어 3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게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평가사는 응시자격에 이미 실무경험이 반영되어 있고, 시험 내용, 합격 후 소정의 교육과 이중 규제가 되므로 3개월의 실무수습은 불가합니다.
3) 기술사가 설계사무소를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게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3개월간의 실무수습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