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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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00
의견제출자 조근우 등록일자 2015.04.13
제목 개정안이 의도하는바가 확실치도 않고 명분이 없어서 반대합니다.
내용 1. 소속평가사의 문제 : 공포된 녹색건축법에는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필수인력으로 에너지평가사 1명을 추가하였을 뿐인데 인증평가업무의 범위가 구동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판단하고 입력하는 전과정을 의미하는지, 날인하는 과정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개략적인 정의마저 없습니다.

2. 등록평가사가 평가한 평가서에 대한 검증(오차범위를 넘는 평가서에 대한 확인작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바, 에너지평가사가 수습3개월만 행하면 평가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인증해주고 오류에 대한 책임은 인증기관이 지겠다. 무한신뢰는 주겠다! 그러한 내용인지요??
정확한 에너지평가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에너지평가사 및 건축, 기계, 전기의 각 분야별 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된 소위 검증위원회를 상시기구로 두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에너지평가사의 수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