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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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심동환 | 등록일자 | 2015.04.20 |
제목 | 법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 ||
내용 |
인증기관 중심의 법 개정은 추후 문제소지가 많음.
-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에너지 전문가 양성은 시급한 과제이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평가사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 인증기관은 언제든지 없애고 등록시킬 수 있음 - 인증기관에서 3개월 실무수습은 인증기관(직원)을 위한 법이라 생각 되며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우선 효율 등급 tool의 보완 및 등급 결과의 검증에 대한 운영기관의 역할 등 제도개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