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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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504
의견제출자 이승희 등록일자 2015.04.28
제목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함~
내용 당초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을 구분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발주자가 협소하게 발주하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잘 인식하고 있듯이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에 시공권을 발주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제도가 실효성이 있길 바라며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 동안의 종합건설업의 폐해가 이제야 조금씩 개선되는 사항이라 환영하는 바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칸막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억이라는 금액도 좀더 50억 이상까지 확대 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