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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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651
의견제출자 최숙영 등록일자 2015.05.15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자동차를 13인승이하 승합차를 포함하는 개정안은 기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업계를 감안하지 않는 개정안이므로 적극 반대합니다~!!

시민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같은 경우,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시간으로 승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운행하여야 하는 공익적 수단인데, 택시를 13인승까지 허용한다면 읍, 면, 동, 리 단위의 오지 지역 주민들이야 싸고 편리하게 이용되겠지만 대도시나 중소도시는 최근 각 지자체(시,군)에서 추진중인 희망택시 등,,기존 업체에서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업계까지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