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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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795
의견제출자 김광명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서 징구 범위 관련(일부토지의 범위)
내용 ?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개정을 제안 하여 개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이번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제차 문의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구역전체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이용이나 기반시설등의 변경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입안권자의 영향권 분석등 판단아래 변경되는 일부토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입안권자의 영향권 분석등 일부토지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전체구역의 동의서 징구를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절차에 주민열람과 주민의견청취등의 주민의견 수렴 단계가 이후에도 존재하는데, 계획(변경) 수립단계에서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여건에 순응하여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계획이 되어야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과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제넘지만 짧은 소견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검토하시고 판단하시어 타당하다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520092608_▣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제안 회신 내용[1505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