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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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32
의견제출자 허영권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전국 대다수의 건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건축설계, 건축감리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사의 본 업무중 하나인 건축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