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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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876
의견제출자 권명원 등록일자 2015.05.20
제목 2015.4.22.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1.건축사가 해야할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분리해가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건축법이든 건축사법에 감리배치기준 및 감리대가기준을 제정해 넣어야되고요.

2.무슨일만 나면 법을 강화만 해나가고 건축사들에게 책임은 다떠넘기고,책임이 있는만큼
그에따른 대가도 법적으로 만들어야지 않나요?

3.탁상행정만 하시지말고 우리나라 건축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있는지 조사나 해봤나요?
대학졸업한 학생들이 건축사사무소에는 발도 안뻗는 이시국에 기술자들이 어디있읍니까?

4.정부에선 각종규제 풀어간다며 건축관련법은 왜그리 강화되고 변경되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