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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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35
의견제출자 방일석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감리전문회사의 책임 감리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제5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들은 감리대가의 기준을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시로, 또는 건축주 등이 필요로한 때에 감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1,000㎡를 약간 상회하는 현장은 감리원이 하루종일 상주해서 감리할 정도의 업무량이 아닙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감리할 수 있는 간단한 공정까지도 건축?토목?기계?전기의 감리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인력과 비용의 낭비입니다. 더군다나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기존 건축법에 없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추가로 감리원을 배치한다면, 법으로 보장된 그 대가기준의 합계가 년간 수조원에 달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국민에게 지불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건축사의 감리대가 기준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그 비용이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만 하는 감리전문 회사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된다는 사고는 지극히 행정편의 주의적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감리전문회사의 배를 채워주려는 개정안은 전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