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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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6
의견제출자 정태윤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반대합니다.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제5조의 5 제1항 제4호에 따라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 자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경우 소요시간이 약1-3개월이상 소요되어 건축주의 사업진행이 지연됨과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경제적 비용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조치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사 감리에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것인바, 현재 건축사보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 업무수주 및 진행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건축사보 자격기준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기준인 1천제곱미터 및 제외대상 각목의 용도 (예:다세대주택 추가)를 제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금번 시행령 제2조제17의2호 신설된 입법예고를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