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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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48
의견제출자 강동열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내용 건축물의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보면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사 감리에서 준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는 현재의 건축사보 현황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보이며 또한 다중이용건축물은 일부용도만 해당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일부 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큰 모순이라생각되며 이는 어느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악법이라 판단되므로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