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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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96
의견제출자 임현기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내용 1.심의 확대로 인한 건축주의 비용증가및 인허가 기간이 대폭 늘어나며 심의에 대한 심의의원의 법에도 없는 필요없는 요구를 하게됩니다 심의위원에 입장에서는 한가지라도 지적을 해야하므로 심의의원이 10명일 경우 1사람씩만 해도 10가지 이상 수정을 해야 하고 일개월이상을 계획을 하고 설계를한 건축사가 있는데 단1시간만에 검토를 하여 설계에 반영은 행정력의 낭비며 건축주에게 무리한 법령개정이 될것이므로 반대합니다.
2.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로의 개정은 국민들의 무한 경제적인 부담증가가 될수밖에 없으며 실행으로 계산해도 매월 일천만원 정도의 감리비가 예상되며 1000제곱미터 공사에 5개월 시공기간이 소요될경우 오천만원 감리비가 됩니다 설계비는 이천만원도 못받는 현실에서 설계비의 약3배가 되는 감리비의 감당을 국민들에게 부과 시킴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며 감리비의5/4정도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아마도 가능 하리라 생각되며 보조할 생각이 없다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