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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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01
의견제출자 정연득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1)건축심의대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심의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건축공무원,심의위원들의 건축위원회에 잦은 참여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각종비용증가로 인한 국민
내용 부담이 가중됨.
2)준다중이용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감리원을 현장에 하루종일 상주해서 감리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결국에는 비용을 국민에게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3)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는 설계.시공.감리에서만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준공 후에도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개정이 필요시에는 국민적 토론회등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