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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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09
의견제출자 변승철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반대합니다.
내용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할경우 건축심의대상과 상주감리대상등에 해당되어

행정절차가 길어지고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되며 사업의 지연등으로 인하여

사업포기등 전반적인 건축흐름이 침체될수 있으며


정책방향에 따라 건축비의 상승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평가대상500m2이상......

물론 세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법이겠지만 결론적으론 건축주의 부담입니다.

교통영향평가도 건축심의와 통합하는등 심의를 축소 폐지하는 시점에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확대는 적극 반대합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법령 개정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는것이 현명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