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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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13
의견제출자 이범재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1
내용 건축물을 공공 건축문화 예술물로 건축사를 국민의 안전한 주거문화를 책임지는 전문가인 동시에 후대에 넘겨줄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달에 매진하는 건축문화 예술인으로서 보지 못하고 그저그런 기술자나 서비스업 종사자로 밖에 인지못하는 관계부처가 있는 참담한 현실에 일반 국민이 건축물을 건축사를 어떻게 볼지는 뻔 하네요.
개정 법령에 의하면 건축사보가 일천제곱미터 이상 준다중이용시설에 상주하며 감리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이자 국민의 수천만원(상주인건비+이윤+잡비)이 넘는 추가 부담에 의한 질 낮은 건축물을 양산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문화 증대에 막대한 악 영향을 초래할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