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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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1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개정에 대한 반대
내용 사회적인 사건사고 하나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국민의 안전 ,보호 운운 하면서 땜질식으로 법을 비꾸려 하는데 법이 없어서 사건 사고가 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입안하신 분은 대한민국의 건축법과 이에 적용 되는 건축물들의 상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입안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용어를 가져와서 소규모 건축물의 대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켜 심의대상 ,상주감리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인력의 낭비이며 비용의 낭비이며 건축사를 무시한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날 입법예고하고 어느날부터 시행하니 따라라 하는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기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