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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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24
의견제출자 오주환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결사반대
내용 감리업무를 새분화 한것 자체가 건축사의 고유업무를 제한한것임..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 내용으로 보면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1000평방미터를 넘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의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듯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강구책으로 보여지나 현실적으로 감리 자격이 있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에 맞추어 배치 하기는 전국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는 탁상공론의 전형으로 보이며, 대부분 건축물의 상주감리화 함으로써 건축사의 현실을 외면한 개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