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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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2
의견제출자 이재진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다시한번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을 강화만 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 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감시, 감독강화만으로 해결하면 해결이 될런지요. 아이들이 공부 않한다고 하루종일 감시하는 사람 옆에 새워둔다고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을 두고도 그대로 시공하지 않는 시공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어찌 감독강화로만으로 해결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된 감리하겠다고 감리분리를 외치고 있는 건축사들의 절규어린 목소리는 건축주의 경제적부담을 두둔하며 왜면하고 있으면서, 준다중이용 1000제곱미터를 책임감리로 그것도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사고유업무범위를 무너뜨리면서 건축의 비전문가들가지 끌어드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려는 이번 개정안은 사건이 일어날대마다 졸속땜질식 개정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이번개안을 철회할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