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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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45
의견제출자 이민자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그래서 입법예고 반대입니다.
내용 법안 개정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취합 반영하여 수정 보완 후 입법예고가 되어야 하고 시행 되어야 함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