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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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65
의견제출자 안경희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 예고에 따르면 1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명명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감리수행을 상주감리로 하여 감리 전문회사에도 개방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건축심의 제도도 일관성이 없고 법이외의 개인적 의견으로 또다른 규제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심의 위원 구성도 실무경험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구성되어 있어 실무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1천 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물을 상주감리로 한다면 국민들의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안전을 원한다면 현실성없는 새로운 규제 보다는 공영감리제를 법제화하여 국가의 자격을 갖은 건축사가 책임지게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감리전문회사를 개입하며 왜 상주감리만이 해결책인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이 입법 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