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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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0
의견제출자 배경희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토록 하면 됩니다.
건축사의 감리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긱는 것이 아닙니다.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건축주의 비용증대만 늘어나는 법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