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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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78
의견제출자 정치훈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연면적 기준이란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제외대상에 단독주택..어디 회장주택입니까? 가뜩이나 건축사들 어려워서 직원도 없이 일하는 곳도 많은데 삼백평 건축물을 상주인력두고 감리해야한다는건 적당한 대가를 받더라도 어렵지요 해당일 끝나면 해고해야하나요? 천제곱미터의 건축물이면 전체중 비중이 작지않을텐데 인력수급도 쉽지 않고요 감리제도의 변경을 요구한 건축사들의 의견은 몇년째 감감무소식인데 감리전문 회사는 알아서 챙겨줍니까? 제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