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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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3
의견제출자 정운기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개정반대
내용 1.준다중 건축물
*1000m2은 대상범위가 너무넓다-웬만한 건물다 해당/그복잡한 절차를 국민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까?
-감리비가 웬만하면 기술자1년 연봉줘야함/수천만원대:감리전문회사 대박
-건축심의를 다 받아야함?/작년에는 심의없애자, 간소화하자더니
1년만에 심의 대폭 확대로 전환되네요
*감리실효성문제-건진법 적용 받는 건물도 부실이 있지않습니까? 여러 사례가 있을것임/
얼마 안되는 감리전문회사는 건설회사와 대부분 다 아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
*감리부실문제의 핵심은 감리지정권이 건축주로 부터 자유로와야한다.

2. 직통계단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단, 이렇게 되면 기존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등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물론 증축계단을
건폐율산정에서 제외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차도 않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기존 건물의 주인들 당황할 듯/ 대책 먼저 마련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런 법 만들때 충분한 의견 수렴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