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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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5
의견제출자 정운근 등록일자 2015.05.29
제목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
내용 1.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보편적 용도인 근생, 학원, 사무소 등도 포함된 것은 너무 광범위하여 서민들의 경제를 무시한 법안임
2.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규모가 2000m2이상으로 해야 타당함(이유, 다중이용건축물은 5000m2이상 이므로 소규모와 중간인 2000m2이상이 타당함)
3. 심의 및 감리의 건축주에게 부담증가 : 비용증가로 서민경제의 위축, 개발의지 축소 등 우려됨.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면 하나를 해결하고 또다른 더큰 문제점을 유발하는 법은 악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