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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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45
의견제출자 이창호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에 반대합니다.
내용 1. 문제가 생기면 원인분석은 엉뚱하게 하고 법부터 고쳐서 책임질 사람만 찾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2. 건축분야에서 안전문제가 발행하고 있는 분야는 시공분야로써 그중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건설업체(무자격,무면허)에 대한 면허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분야에서 대책을 강구햐려고 하는 것은 핵심을 잘 모르는 처사입니다,
4. 금번에 입법예고 내용 중 [준다중이용건축물]이 신설된다면 소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와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다음과 같이 그 부담을 국민이 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다 음 -
가. 건축심의 대상 추가 : 건축심의도서 작성비용 추가, 건축허가기간 추가
나. 상주감리대상 추가 : 상주감리비용 추가
다. 사후관리대상 추가 : 사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비 추가
5. 건축행위를 함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금보다 더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부담을 국민이 져야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부실시공인데 왜 건축주인 국민에게 부담을 지웁니까?
6. 따라서 즉시 입법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