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186
의견제출자 윤영재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법이란 이름으로 법으로 규정한 자격을 무력화하는 개악임.반대합니다.
내용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감리등을 하게 규정하였으면 그 태두리 안에서
자격을 가진자가 건물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부여하는게
법의 입법취지나 향후의 입법방향에도 맞는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태 때문에 발생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법 태두리를 벗어나서
자격자의 행위를 타 자격자가 하도록 법 기준을 만든다면 이또한 추후 논란의 표적이 되는 법이 될 뿐입니다.
한마디로 의사가 치료하게 되어 있는 환자를 한의사가 하도록 하는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들 각각의 특성과 자격자의 능력이 다를진데 다른 자격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그 일을 하려는 사람도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해서 하게 하면 별도의 법이 필요치 않을겁니다.
요즘 입법을 보면 인기 영합이나, 의무 법 발의 이런 단어가 적합해 보입니다.
법이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만큼 연구한뒤에 그 법을 만드는지 묻고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연구한 뒤에 앞,뒤 다 따져서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