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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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90
의견제출자 서향심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을 위한 개정안이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바랍니다.
건축사감리도 믿지못하면서 건축전공자가 아닌 건설기술용역업자까지 감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안전을 위한 대책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계수주 한건을 따기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며, 얼마되지않는 감리비로 현장에서 힘들게 뛰어다니는 건축사는 필요없는지요. 건축법이 바뀌는데 건축사의 의견은 이런식으로만 표현해야되는지 참으로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