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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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13
의견제출자 김은수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렬 개정안을 반대한다.
내용 건축법에서 규정한 감리방법과 건축사사무소의 인력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건축법의 감리규정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건축기술과 건축문화와 관련해서 역시 개정안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물 감리의 전부가 아니며,

건축물 건설은 결코 건축기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축물 감리업무의 지극히 일부적 요소인 안전과 기술을 빌미로하여

전체적인 감리주체까지 바꿔보려는 의도는

도대체 어느 누구로부터의 발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