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6241
의견제출자 손양순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1,000m2이상(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를 감리회사 및 구조기술자가 감리 가능토록 한다는 것은 건축물을 단순한 구조물로만 해석한 편파적인 해석으로 보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잠식하는 행위와 다르바 없는 개정안 입니다. 그리고 구조에 관한사항은 사전에 구조기술자의 검토를 득하도록 기존 법에서도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사항을 종합적인 감리업무를 구조기술자가 감리 수행을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들을 유발할것이라고 생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