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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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63
의견제출자 양광직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법령 개정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법령 개정인가요
부실설계,감리,시공을 이유로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만들어 규제를 만든다면 시간이 흐른뒤엔 또다른 규정이 생길게 자명하네요
참고로 4대강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건기법을 토대로 공사를 했건만 부실 투성이로 판명되지 않았던가요 법개정이 만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행규정을 다듬고 잘 정비해서 더 나은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요
법 개정을 통해 하나의 규정이 생기면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것을 헤야려야 하지 않나 싶군요
건기법을 통해 감리을 정상화 한다는 생각은 소수의 많은 건축사를 우룡하고 대기업인 엔진니어링의 편에 서서 건축행정을 하는 생각는 듭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