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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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79
의견제출자 신현기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내용 준다중 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를 3천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며
상주 대상 감리시 감리전문 회사를 5명(건축사, 기술사 2명 + 직원 3명)으로 하며
상주 감리자가 7개 현장을 겸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주 감리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