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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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8
의견제출자 김영행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적극적으로 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배치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건축사를 무시하고 대자본의 감리회사만을 살리는 개악이다.
1천m2 건물 공사현장 마다 기술자를 배치하려면 그 인력란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전국건축사사무소의
인력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봤는지 의심이 간다. 이것은 정부가 감리회사에게 소규모 건물까지 감리 진입을
허용해주는 특혜발상이다.
또한 규제개혁차원에서 각종심의도 생략.철폐하는 시류인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