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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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51
의견제출자 정운규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 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감리대상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개정을 하고자하는것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만들어진 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설계,감리시장은 점점 더 열악해져가고 있고, 건축사들의 생존권마저도 담보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정확히 아시고, 즉각 폐기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주고, 일부 대형 사무실을 위한 악법으로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