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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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90
의견제출자 김응삼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은 관련분야 종사자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다중이용건축물을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피난시설의 확충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외 1,000m2 이상의 책임감리등 여러가지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규제와 통제가 만능이라 생각하면 사회가 경직되며 복지부동이 판을 칩니다.
여러가지가 규제에만 매달린듯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2.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력의 낭비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발전적인 토론과 협의는 하신건가요?
그런것들이 모여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무슨일을 할때는 진정 국민을 위하는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요

3. 건축물 준공후 유지관리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다듬어서 발전 시키는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