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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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32
의견제출자 정세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1300) 관련의견
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정이유
종전에는 측량의 기준절차가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우리
나라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 해도, 지적도가 상호불일치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측량 성과
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
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
모하고 측량산업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 래-
1. 위의 제정이유의 내용중에"지형도, 해도, 지적도가 상호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측량성
과에 신회도 저하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측량성과의 정확도향상을 도모하고 측
량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의 주기를
현행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도 제정이유의 목적에 부합 여부가 불투명 한데 검사주기를 5년
으로 변경하여 성능자체를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서 측량성과를 고시 또는 결정하여 사용한다
면 이거야말로 신뢰성과 측량산업발전에 가장 저해 되는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2.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 제정당시 측정기의 교정대산 및 주기(운영요령 제41조 관련)에
이미 24개월(2년)로 측량기기도 주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여 2년으로 시행하여 오던
중 많은 이동과 원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성능검
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기계적인 오차를 최소화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던 중이었는데 정부
의 규제관련 통합 방안으로 측량을 하여 결과물인 지형도, 해도 ,지적도 등의 행정적인 문제는
주관부가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 것은 정말 잘된 제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 하는 측량기
기 성능검사 주기를 5년으로 널리는 발상은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써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
합니다.
3. 누가 5년이란 주기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하여 되 묻지 않을수 없군요. 제시 한분은 어떠한 근
거에서 5년 주기를 하자고 하였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수 집단의 당장 성능검사 수수료
관계 때문에 무턱대고 근거없는 여론 몰이식 주기를 제시 하였다면 측량산업의 앞날이 문제가
아닐수 없군요. 이거야 말로 탁상공론이 아니고 무엇이랑 말입니까. 언제라도 필요하시다면 측
량의 신뢰도와 측량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근거에 의한 외국의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언
제라도 토론 또는 답변에 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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