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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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45
의견제출자 이정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으견
내용 1. 측량 발전에 노력 하시는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상기 제목의 법률 제정 내용 중 측량기기성능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 함은 당연하다고 생
각합니다. 왜냐하면 측량하는 사람이 기준점 측량시는 결합 또는 폐합으로 측량을 하고 수준측
량시는 왕복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측량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측량자가 측량
기기의 문제점을 발견 수리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하고 측량을 할 것입니다.
계속 허용오차범위내로 들어오지 않는 기기로 측량을 계속 하는 바보는 없기 때문에 본 의
견자는 측량기술자의 한명으로써 규정에 의한 측량기기검사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3. 현재의 일반측량업 과 공공측량업을 합쳐 지상현황측량업으로 통합하면 현재의 일반측량업
체에서 주로 하는 인.허가업무 수가가 기술자인원증가와 장비기준 과다에 따라 너무 높아져 일
반 건설관련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리라 보이며 장비기준을 급하게 향상시키면 현재의 일반측
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쓸모가 없어져 국가적 낭비이고 모든 장비가 수입품임을 고
려하면 누구 좋으라고 측량업등록 기준을 바꾸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일반측량업 등록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측량 성과물에 대한 정확성을 규제함이 옳다
고 봄니다. 왜냐하면 측량장비 좋은 것 쓴다고 측량결과물이 정확하다기에는 측량인으로써 믿
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측량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상기와 같은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해 주신다면 고맙겠
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