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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3
의견제출자 기회정 등록일자 2015.08.16
제목 『주택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내용 『주택법』 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중임제한 완화(안 제50조제8항)개정에 찬성합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도 동 대표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중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의 의결기구로 대표성제고와 공평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합시다.

동 대표 선거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은 무보수 봉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위상 정립하는 정책과 행정적 지원에 고민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운영 법령의 제(개)정시 그 지역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제(개)정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단체와 공동주택 입주자와 대표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준법과 선량한 주인의식으로 주거문화 환경조성에 주체적으로 노력 할 수 도록 하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816155008_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