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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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68
의견제출자 조준영 등록일자 2015.08.24
제목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대하여(동대표 중임규정 완화)
내용 동대표 중임규정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동대표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나 하신지요. 현장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봉사정신이 있는 극소수의 입주민은 중임제한에 걸려 입대 구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고 별난 주민들에게서 욕은 먹기 십상이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동대표 서로 하려고 하는 단지는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단지는 정상인 단지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1차공고 후 후보자가 없으면 2차에서 바로 기존대표를 뽑을 수 있게 하고, 당선은 과반수로 족하다고 봅니다. 2/3의 동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대표가 뭐라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도 더 엄중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아파트의 사적자치를 인정해 주고 부정행위 시 엄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