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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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1
의견제출자 서완석 등록일자 2015.09.08
제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관하여 1부
내용 이에 대하여 반론합니다.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가격산정이라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매매업계서는 전혀 듣도,보지도
못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귀 관청에서는 매매업계의 건의 사항이라는 새 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숨기고자 할때 거짓말을 하게됩니다.
관연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격산정원이 없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편합니까?
가격산정원을 두고 있는 모기업의 로비로 인한 법안 발의라고 해석됩니다.
우리 중고자동차량은 사용하는 사람의 관리상태와 사고유무,주행거리,색상등과 판매자와의
가격흥정 과정 과 수리등의 어려단계를 거처 상품화 해서 매입한 딜러가 판매가격을 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