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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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2
의견제출자 서완석 등록일자 2015.09.08
제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관하여 2부
내용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 보다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동급차량의 매집증가로 인하여 가격 하락,신차 제조사의 판매조건 완화하여 무이자,할인판매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손절해야 합니다.또한 소비자와의 미래거래를 담보로 마진없이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누가? ,어떻게 ? 교육한다는 겁니까?
현업 종사자가 가르처드려야 할겁니다.

말도 안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모두와 매매업계종사자를 핍박하지 마십시요.
우리나라 중고자동차매매업 종사자 전부를 모기업에 팔아넘기지 마십시요.
설령 가격산정원이 정한 가격으로 국가에서 매입하여 준다면 환영입니다.
가격산정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가격이 판매자나,구매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더욱 더 큰 불신을 초래할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만들때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문제시 되는 분분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제도를 발의 하고 입법에 관련된 분들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가성 법안이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