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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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4
의견제출자 서완석 등록일자 2015.09.08
제목 매매알선 수수료 규정에 대하여 2부
내용 국토쿄통부 공고 제 2015-965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라. 매매알선수수료 규정 명확화(안 제122조제1항제1호)
매매알선이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명확화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관리법은 현재45년전에 일본에서 들여온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대고 있는데 우리업계는 "중고자동차 매매,알선"업으로 허가를 받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알선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이런 황당무지한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외 인감실명제를 만들었습니까?
상사로 매입된 차량의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지 말라는 것은 매매업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매매상사로 명의 이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