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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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86
의견제출자 서완석 등록일자 2015.09.08
제목 매매계약 해지권 및 책임의 일원화에 대하여 2부
내용 그런제도가 지금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그 이유는 성능업체의 보증이라는 부분으로 비용은 증액하여 받으
면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때문입니다.
어쩔수 없이 보증을 해준다 하여도, 과도한 면책금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보증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업자와 성능정검업체의 공존 방안은 자동차의 성능정검과 보증부분을 선택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매매업자가 차량의 사고유무만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조사에서 보증기간에 있는 차량입니다.
제조사에서 보증해주는데 성능정검업체에 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사고 유,무만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차량 성능이 뛰어나거나.수리를 완벽하게한
차량은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런경우 또한 사고유,무 진단만을 하여야 합니다.
현 성능업체는 보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성능비용 전액을 이득으로 취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성능보증한 차량의 몇 %정도는 의무적으로 보증수리를 해줘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여 위법사항시 영업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