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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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98
의견제출자 최민규 등록일자 2015.09.25
제목 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중 해당업무(설계) 추가요청
내용 4.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 중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업무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로 제한하여 해당분야에 더욱 전문적인 분들 예를 들어 교량을 설계한 분들의 경우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분들보다 더욱 교량에 작용하는 하중 및 거동특성, 하자유형 발생 등의 파악과 원인분석, 대책제시에 더욱 전문적이라 판단되며 설계한 분들이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할수 있도록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 + 설계를 추가하는것이 더욱더 시설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유리할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해당업무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 설계로 변경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