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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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07
의견제출자 박경자 등록일자 2015.10.02
제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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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위탁증 기재를 위해서는 실적적인 화주(운송가가 아닌)가, 화물의 중량, 부피, 수량을 의무적으로
운송사에 제공할 의무가 법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 화물위탁증 내용을 화물의종류, 중량, 수량(혹은 부피), 상차지, 하차지, 도착일시로 줄여주시길 요청합니다.

3. 개정된 화물운송위탁대장 내용중 부피(길이,폭,높이)부분을 삭제하고, 수량으로 수정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4. 년96회이상 운송차량 직접운송의 장기용차인정부분을 삭제하고, 2차운송업체까지 위탁 받아 배차한 건은 직접
직접운송으로 인정하고, 3차운송업체이상 위탁된 건을 직접운송위반으로 고려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첨부파일1 XLSX 20151002144453_화물위탁증등 개정을 요청합니다..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