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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5
의견제출자 서갑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된 법률제101조에 대한 의견
내용 정부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이번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 하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안) 입니다.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또한 전국에 본부 및 지사를 두고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다른 주무기관의
감독규정을 보더라도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일부를 시.도지사 및 시,군 소관청에 위임하여
산하기관의 최일선까지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경영체제를 침해하고 중복 감독과
감사로 인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휴지조각이 되어 소각장으로 가야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