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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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82
의견제출자 엄성용 등록일자 2015.12.23
제목 입법예고(안) 찬성
내용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는 현장의 안전 의식 및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전문적인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으면 산업재해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착공신고서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하게 한 것은 아주 좋은 제도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공사 착공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체결 지연으로 상당기간 안전 관리 부재 상태로 사고 발생 위험이 많이 존재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