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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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690
의견제출자 전금주 등록일자 2015.12.24
제목 중개업에 협동조합법인의 참여는 협동조합 목적관련 타당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내용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다.

부동산중개업은 조합원 대상 만이 아니라 비 조합원 대상으로도 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데 조합원만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부동산중개업의 사업본질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여 부동산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는 데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동조합법인에게 부동산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공인중개사업 시행령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